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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"우윤근 의혹 폭로에 불이익"...사실관계는? / YTN

2018-12-18 1 Dailymotion

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위가 적발돼 복귀한 검찰 수사관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뇌물 의혹 관련 첩보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, 어떤 의혹인지 사실관계가 어떤지,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 먼저 정리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 수사관,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게 지난달 14일인데요. <br /> <br />한 달이 지난 지난 14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여권 중요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'표적 감찰'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우윤근 대사 관련 의혹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지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조 모 변호사가 수임료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이 가운데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우 대사가 2009년 부동산개발업자 장 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가,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돌려받았다는 첩보도 보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변호사 수임료 가운데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은 실제로는 어떻던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재해 보니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변호사가 수임 계약 없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 /> <br />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을 보면, 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제위원장이던 우 대사에게 청탁하겠다며 김찬경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고, <br /> <br />실제 우 대사와 김 전 회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빌미로 부정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며 대법원은 2015년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를 심리한 1·2심 판결문 어디에도 실제 우 대사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김 수사관이 6년 전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작성한 첩보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, 남는 의혹은 취업 청탁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1811042559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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